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3조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