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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6조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① 법 제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 그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든 비용 2. 여러 개의 동일한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 소비자의 일부 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든 비용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화등의 종류ㆍ거래가격ㆍ상관행(商慣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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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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