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19조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법 제11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義)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도용 방지를 위한 실명 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의 거래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