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보지원국
제12조
제12조(법제정보지원국) ① 법제정보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법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제도의 운영 4. 법령정보, 법령입안ㆍ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ㆍ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6. 처 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7.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리 및 운영 8. 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1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제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14.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