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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법제처 직제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제10조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7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ㆍ기초 및 입안 지원 2.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심사 3. 법령 상담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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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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