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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6조(운영지원과)

법제처 직제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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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제6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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