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2. 삭제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4의2. 삭제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