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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법제정책국

제7조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ㆍ조정 8. 「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9.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 및 관리 10.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ㆍ지원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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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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