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5조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5.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7.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조직진단ㆍ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12.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13.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5. 송무업무의 수행 16.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17. 보안에 관한 사항 1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9.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1.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22. 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23.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 24.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26. 통일 법제의 조사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