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법제처 직제 제3조(하부조직)

법제처 직제 제3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3조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정보지원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법제처 →

제2장 법제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제처 직제」 제3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