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3조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