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