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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16조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법제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查看整部法規全文 → · 開啟所屬章節:제2장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