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제12조
제12조(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제12조(시설사용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당시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유사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에 준하는 정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2조(시설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