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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보상금액의 결정 등

제14조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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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별정우체국의 설치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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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4조(보상금액의 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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