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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7(장애등급의 조정 등)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7(장애등급의 조정 등)

장애등급의 조정 등

제42조의7

제42조의7(장애등급의 조정 등) ① 법 제25조의16제1항에 따라 비업무상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비업무상 장해연금증서 ② 연금관리단은 법 제2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3호, 제25조의16,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장애 정도의 악화 또는 호전 여부와 이 영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에게 연금관리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연금관리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 →

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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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7(장애등급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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