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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43조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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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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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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