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43조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급여의 지급 및 수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① 법 제26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여수급자의 예금계좌에 급여가 입금되면 본인이 그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3조(급여의 지급 및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