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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제61조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역 4. 그 밖에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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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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