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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제64조의2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 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명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일일 복무 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 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사항, 복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지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군사교육소집, 직무교육 실시 여부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30일 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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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2(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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