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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제91조의3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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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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