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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제92조의2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이나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3조의7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종전의 - 복무한 일수 × 예술ㆍ체육요원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2.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의 - 현역병으로 복무한 ×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일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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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92조의2(현역병 등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복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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