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제109조
제109조(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1. 제107조제1호에 따라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2. 제107조제1호의3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3. 제107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4. 제107조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중 복무만료 예정일까지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07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과 동시에 군사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