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제111조
제111조(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 등의 처리)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퇴영(退營)시킬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에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병 사유로 퇴영한 경우에는 제18조의9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는 사람(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입영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일이 지난 때 2.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지난 때 ② 제107조제1호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이 퇴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③ 입영부대의 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공상을 입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치료 후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하는 경우 입영한 날부터 다시 군사교육소집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