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제151조의2
제151조의2(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74조의2에 따른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