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불이익처우의 시정

제151조의3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법 제74조의3 각 호에 따른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74조의6 전단에서 준용하는 「예비군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수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 →

제10장 병역의무 이행자 등에 대한 권익보장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의3(불이익처우의 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