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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자산운용의 비율

제50조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법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납입보험료 운용손익이 전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1. 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1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의2. 삭제 4의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제59조제3항제1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5의2. 제5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③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6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자산운용비율을 총자산의 100분의 15로 인하한다. ④ 법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기준으로 3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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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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