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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제55조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ㆍ부채 및 자산구성 내용 2.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ㆍ공시할 수 있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설정ㆍ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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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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