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제51조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법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험회사가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나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51조(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