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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52조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계약별로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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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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