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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제48조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면세 →

제2절 면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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