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0조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