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3호 본문에 따른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