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제53조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면세 →

제2절 면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