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9조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식품 나. 의약품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지정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신제품 지정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