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0조의4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