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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제22조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8조의5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 및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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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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