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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창립총회의 소집

제3조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발기와 동의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소집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ㆍ장소가 기재된 소집통지서와 정관안을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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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3조(창립총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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