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의원총회
제7조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최초의 의원총회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① 발기인은 의원선거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총회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은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원에게 의원총회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7조(최초의 의원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