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8조
제8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상공회의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서 사본과 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8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