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회원의 기준
제11조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당연회원의 기준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