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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당연회원의 기준

제11조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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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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