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제16조
제16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① 법 제52조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공회의소ㆍ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된 회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② 법 제5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