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ㆍ감독 및 감사
제15조
제15조(지도ㆍ감독 및 감사)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 각 호에 대한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4. 의원ㆍ특별의원의 선거 결과 5. 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퇴임 ③ 대한상공회의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상공회의소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