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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3조

제13조(준용규정)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제8조제2항 및 제9조 중 "시ㆍ도지사"는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제6조 중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는 "특별의원의 선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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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3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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