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의원선거
제6조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의원선거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발기인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원과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의원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6조(최초의 의원선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