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신청
제5조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설립인가 신청
제5조(설립인가 신청)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난 때에는 상공회의소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첫 사업연도의 예산서 5. 상공회의소 설립에 동의한 자의 명부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5조(설립인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