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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8조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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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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