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 등
제19조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석유비축의무자 등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