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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제30조의5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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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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