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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제30조의6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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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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