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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인력 및 설비 기준

제51조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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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인력 및 설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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