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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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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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