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등
제6조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설계도서 등)
설계도서 등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인용 형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설계도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